'돈 주고 조합장 선거 지지 청탁' 50대 후보자 구속(종합)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인천 지역 50대 후보자가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인북부수협(인천 강화군) 조합장선거 후보자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한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찾아가 다른 조합원의 축의금 봉투에 자신의 돈 20만원을 함께 넣어 전달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병원에 입원한 다른 조합원을 찾아가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후보자 등록 후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이 청탁했던 한 조합원을 찾아가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긴급체포해 하루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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