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세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제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마련됐다.
국토부가 28일 고시하는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많은 항목이 포함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된 1천968개 항목 가운데 현실 단가와 괴리가 큰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항목은 앞으로 차례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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