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유림단체 "사람다운 도리 잊어선 안돼"(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6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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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간통죄 폐지에 유림단체 "사람다운 도리 잊어선 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데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사람다운 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은 정한효 직무대행 명의로 "성균관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이전에 간통이라는 행위가 과연 법이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어기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사람다운 도리인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간통이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위로 간통죄 폐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법인 도덕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넣는 것과도 같다"면서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綱常·유교문화에서 사람이 늘 지키고 행하여야 할 덕목)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균관은 또 "간통죄가 비록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법리판단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됐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즉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도덕윤리사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먼저 내가 바로 서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세계가 화평해진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고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간통죄는)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국가는 가정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사적인 것으로 몰아붙인 것은 재앙"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전원 신부는 "지난해 갤럽과 연구소의 공동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84%, 비신자 중에서도 83.8%가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소개했다.

전 신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점을 봤을 때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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