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통보에 입주기업 '한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6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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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74달러로 5.18% 인상 일방통보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3년 개성공단 의류업체에서 근무중인 북측 근로자들.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통보에 입주기업 '한숨'>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북한측이 26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현재 70.35달러에서 다음 달 74달러로 인상한다고 통보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7∼8월 중 전년보다 5% 인상, 지급해왔다"며 "그러나 3월부터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 1년에 두 번 인상하자는 요구일 수도 있어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북측의 통보대로 사회보험료를 초과근무수당격인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평균 170달러)의 15%를 주게 되면 기존에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 때보다 배 이상 올라 기업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며 "이러한 입주기업의 우려를 모아 조만간 정부를 통해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북한이 작년 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북측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퇴직금을 주도록 했다.

정 회장은 "아직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북측 근로자가 없어 입주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북측 노동자의 이직률은 연간 10%로 높은 편이어서 만일 북측 노동자들의 퇴직 '러시'가 시작하면 그에 대한 업체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봄에는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까 걱정"이라며 "다음 달 중 협회 임원진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를 만나 입주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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