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함께 타던 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 구민이 길을 가던 중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다친 경우도 보장된다.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1억원까지 배상해준다.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사고로 사망하면 400만원이 지급되며, 장애가 발생하면 5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6일 이상 입원한 때도 10만원을 준다.
단,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거나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