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 여야의원 9건 징계소위에 회부(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5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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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위, 여야의원 9건 징계소위에 회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재경)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의견을 제출한 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서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자문위의 징계의견을 받은 9건에 대해 징계심사소위로 넘긴 것이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0일 여야 의원 9건에 대한 징계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자문위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장물", "조용해,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등의 언급을 한 이유로 징계안이 회부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의견을 냈다.

또 2013년 9월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입장 과정에서 공방을 벌이다 서로 상대의 징계를 요구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을 냈다.

윤리특위는 다만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돼 있는 징계요구 시한이 지나 징계심사소위에 회부 않기로 해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10일 이내' 규정이 3∼5년으로 된 일반공무원의 징계요구 시한에 비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징계요구자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윤리특위는 또 새로 제기된 새누리당 김진태 하태경, 새정치연합 설훈 김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안을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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