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릴까'…'선거법 위반' 충북 단체장 항소심 임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5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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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징역 8월 구형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검은 27일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2015.1.27 sweet@yna.co.kr

'족쇄 풀릴까'…'선거법 위반' 충북 단체장 항소심 임박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단체장들의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충북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는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정상혁 보은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등이다.

이 가운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제천시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선다.

이 시장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20분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이 제천시장은 지난해 5월 제천시청 실·과를 돌며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유 진천군수와 정 보은군수는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법정에 나선다.

유 군수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20분, 정 군수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으로 잡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형량이 군수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이어서 이들로서는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에 임해야 할 처지다.

김 교육감과 임 괴산군수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임 군수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종윤 전 청원군수의 항소심은 오는 27일 오후 2시 20분 열린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사례금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장병학 당시 충북교육감 후보도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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