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화해' 무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4 16:15:53
  • -
  • +
  • 인쇄
법원 화해권고에 피고측 이의신청…재판서 최종 결론
△ 대구 동구 주민들이 대구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DB>>

대구공군기지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화해' 무산

법원 화해권고에 피고측 이의신청…재판서 최종 결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김선형 기자 = 대구 동구 주민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결국 법정에서 결론을 맺게 됐다.

대구고법은 변호사가 가져간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피고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들였다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피고 측이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원고인 동구 주민들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결과를 이끌어 낸 변호사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288억 원의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50% 반환'을,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고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들 6건의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1만 1천여 명에 이른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