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금 징수절차 누락으로 20억 날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결과…부적정 사례 26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구시가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2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실시한 대구시와 달서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2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는 2007년 1월 모 기업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11억여원을 부과한 뒤 납부독촉만 했을 뿐 압류 또는 납부확약서 요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달서구는 이 기간 61차례나 납부독촉을 하면서도 정작 법적 실효성이 있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첫 독촉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소멸시효가 시작됐고, 2012년 4월에는 가산금을 포함해 20억5천만원 상당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됐다.
대구시 동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만들어 주민 민원을 규제해온 사실이 감사에 지적됐다.
동구는 2001년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운영지침을 제정한 뒤 이를 근거로 '허가민원협의회'를 신설하고 건축 허가 민원을 심의했다.
해당 협의회는 200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7건의 건축 허가 민원을 심의해 이 중57건에 대해 '주민반대'를 이유로 불허 또는 유보 결정하는 등 근거없는 규제로 민원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동구는 2013년 해당 협의회의 불허 처분이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등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지만 그대로 협의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10~2012년 국고보조금 53억여원을 지원받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과 '전국체전시설 개·보수사업'을 집행한 뒤 남은 2억6천여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대구시는 '만남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받아야 하는 중앙투융자심사를 피하려고 예산 중 작품 구입비를 누락한 뒤 자체투융자심사만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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