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피하려고 이웃 등 막무가내 무고 50대 구속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4 0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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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고 이웃 등 막무가내 무고 50대 구속기소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폭행 사건으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된 50대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는 물론 이웃까지 막무가내로 허위 고소했다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을 확정하는 간소 절차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경비원 A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씨는 그러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씨가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안경을 파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다른 주민 2명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취지로 꾸민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씨는 게다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가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이 밖에도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는 물론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등을 200차례 이상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어 모두 각하하고 범죄사실에 추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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