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 여객선사 최초 단일선박 1조원 손해보험 가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3 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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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 여객선사 최초 단일선박 1조원 손해보험 가입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팬스타그룹이 국적 여객선사로는 처음으로 '단일 선박 1조원 보험 시대'를 열었다.

팬스타그룹은 최근 부산∼오사카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팬스타드림호(2만1천688t·정원 681명)에 대해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에 배상한도 10억 달러(우리 돈 1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팬스타그룹은 팬스타드림호의 P&I 보험을 2010년 2월 1억 달러로 가입했다가 지난해 11월 3억 달러로 증액, 배상한도를 충분히 확보했다.

그런데도 배상한도를 10억 달러로 늘린 것은 고객의 안심도를 높이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팬스타그룹은 설명했다.

이 같은 손해배상 한도금액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가입된 모든 선종 가운데 단일 선박으로는 최고이자 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 담보 제한하는 최고 금액이다.

또 국내 상법에서 규정하는 여객 배상, 제3자 인명배상, 물적배상에 대한 선사의 책임한도액과 책임제한에서 제외되는 구조비용, 인양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보다도 6배 이상이나 많은 손해배상 한도금액이다.

팬스타드림호는 P&I 보험 이외에도 선체 보험으로 현대해상에 2천340만 달러, 한국해운조합에 360만 달러 등 2천700만 달러 규모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사고당 한도 3억 달러, 승객 1인당 3억5천만원)에도 가입해 있다.

팬스타그룹은 지난해 선박관리전문회사인 팬스타트리를 출범시켜 선박과 해상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은 "상법에서 제시한 법적 책임금액만으로는 선사의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며 "크루즈 운항면허를 보유한 유일한 국적선사로서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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