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갈등 지속 선학원 '정상화' 나서…추진위 구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2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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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자체 승려교육으로 맞서

조계종, 갈등 지속 선학원 '정상화' 나서…추진위 구성

선학원, 자체 승려교육으로 맞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조계종이 종단 내 재단법인이면서도 독립된 위상 때문에 종단과 갈등을 빚어 온 선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선학원 '정상화'에 나섰다.

22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학원 제자리 찾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입장문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하나의 뿌리"라면서 "그러나 현재 선학원 이사들의 행보를 보면 올바른 출가자의 정신과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중앙종회는 선학원의 제자리 찾기에 온 힘을 기울여 선학원의 설립 정신을 회복하고 선학원에 소속된 스님들과 사찰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선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동안거 해제일인 3월5일 이후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추진위 설립은 지난해 말 제정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추진위원장에는 호계원장을 지낸 법등 스님이 내정됐다.

앞서 특위에서는 추진위를 통해 선학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거론됐으나 추진위 측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추진위원 등이 확정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선학원 사태는 조계종이 종단 내 모든 법인의 등록을 의무화 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법인관리법)을 추진하자 선학원측이 "종단이 재산권과 인사권 등 재단의 고유권한을 빼앗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종단 내 모든 법인은 반드시 법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속 스님들은 선거권·피선거권, 신도 등록, 교육 등 각종 권리를 박탈당한다.

1934년 설립된 선학원은 현재 300여개의 사찰(분원)과 200여개의 포교원을 두고 있다. 조계종 1만2천여명 스님 중 선학원 소속은 700∼800여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다.

선학원 이사장인 법진 스님 등 임원진은 지난해 6월 "조계종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조계종에 제적원을 제출했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해 10월 법진 스님에 대해 조계종 승려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멸빈'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선학원 이사 3명이 추가로 멸빈 조치됐다.

선학원 측은 자체 승려 교육 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인관리법에 따른 법인 등록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선학원 소속 스님들은 앞으로 승려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자체적으로 오는 9월 부산 금정사에서 행자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학원 관계자는 "법인관리법에 따른 제한조치에 맞서 자체 승려 교육 제도 마련 등 우리 나름대로 자립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법인관리법을 놓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현 조계종 집행부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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