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받아 줄게"…외국인 근로자 등친 형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해 준 뒤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52)씨 형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을 전후해 경남 김해와 대구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운영해온 A씨 형제는 2012년 한 외국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퇴직금 500만원을 업체에서 받아주고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11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고 6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아낸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3년 경북 구미시의 한 업체에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갔다가 해당 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위초청한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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