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불능지에 '건축협정제도' 시범 추진
"주차장 공동설치 등 건축비 줄이고 매장 도로변 집중 배치 가능"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지형적 특성이나 작은 면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서 소유자 간 협정을 통해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를 시범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부산시는 부산 중구 보수동 1가 41-523번지 외 4필지를 대상으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곳은 면적이 190.2㎡에 불과하지만 사유지와 구유지가 섞여 있어 일반적인 방식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토지소유자 간 협정 체결을 유도해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설계비를 일부 지원한다.
건축협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건축하게 되면 맞벽 건축, 주차장과 조경시설 공동설치 등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고 도로변에 매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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