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제역이 발생한 한 돼지농장 인근에서 인부와 공무원들이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구제역 살처분·매몰비용 50%이상 국가지원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과 매몰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돼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 의원은 "그동안 AI와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때 살처분 비용과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했는데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부담을 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