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옥보조금 부당수령' 경기재난안전본부장 무혐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7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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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옥보조금 부당수령' 경기재난안전본부장 무혐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옥 건축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던 이양형(60)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경찰이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남 순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남도와 순천군으로부터 1년 이상 순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해 지급하는 '실거주자 한옥 건축 보조금'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순천군에 두고 실제로는 경기도 용인시 재난안전본부 관사에 거주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관사 생활을 하기 쉬운 공직자가 일일이 주소지를 옮기기 어려운 점, 이 본부장의 아내 등 가족이 순천에 거주하는 점, 보조금 외에 추가로 자비 2억여원을 들여 한옥을 지은 점 등을 들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 수사 이후 전남도 등이 한옥 건축 촉진을 위해 1년 이상 순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등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삭제한 점도 무혐의 처분에 참작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기지역 소방안전 책임자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의 경우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 한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던 경찰이 이 본부장을 송치할 때에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법적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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