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주식계좌 개설한 40대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사채업자에게 넘긴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최모(4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증권회사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주식계좌를 개설, 퀵서비스를 통해 사채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퀵서비스로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증명사진을 보내고, 다시 퀵서비스로 받은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사채업자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채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최씨가 대출 말고도 다른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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