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청주노인병원, 12월 존폐 기로 서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6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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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탁 희망자 없고 시는 직영 꺼려…이승훈 시장 "문 닫게 될까 걱정"

'분규' 청주노인병원, 12월 존폐 기로 서나

신규 수탁 희망자 없고 시는 직영 꺼려…이승훈 시장 "문 닫게 될까 걱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시립 청주노인병원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다.

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노사 분규는 평형선만 그리고 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노조와 민주노총은 체불임금 지급, 정년 연장(해고자 복직 포함), 24시간 맞교대로의 근무체계 변경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체불임금 부분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고, 정년 건은 연장보다는 1년 단위 촉탁계약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무체계는 현재의 10시간·14시간 2교대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상화 교섭을 중재했던 청주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손을 놓은 모양새다.

해고 노조원들의 장외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주노인병원 자체가 시끄럽지는 않다.

140여명의 환자가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지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사 간 고소·고발전은 한풀 꺾였다.

그러나 병원 내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료진이 그만뒀고, 노조 측의 가압류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재정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분규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는 곧 사측의 노조원 일부 해고가 정년 관련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노조의 주장대로 임의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부당해고인지를 판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노인병원 운영진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라고 청주시를 줄곧 압박해 왔다.

현 운영진은 시와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청주병원을 운영해 왔다.

시는 그러나 관례 법령과 조례 위반, 시장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파산 혹은 법인 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탁 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 운영진은 매년 적자가 났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혀 위탁 계약 만료일인 오는 12월 29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2월 30일 이후 노인병원은 운명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위탁자를 만나게 될지, 시가 직영할지,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지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시내 일부 의료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노인병원 운영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선뜻 관심을 보인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노인들을 케어할 요양기관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갈등의 불씨가 내재해 있는 곳을 맡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다"며 "위탁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조바심이 드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시는 인건비 부담 등 이유로 직영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계속된 공모에서도 청주에 있는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청주에서 5년 이상 일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를 수탁자로 구하지 못한다면 시는 노인병원 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시장은 "만약 수탁자를 찾지 못한다면 직영은 어렵고, 문을 닫는 것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 올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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