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토탈서비스로 신고 시 보험료 경감·경품 혜택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고용·산재 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 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단이 16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16일 사이에 토탈서비스에 가입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여행상품권,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 신고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내거나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인 다음 달 16일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다음 달 13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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