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충북 행복택시 100개 마을서 7월 운행
요금 1천300원…내년 50곳 추가, 2017년 200개 마을로 확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오는 7월 충북지역 100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한다.
운행지역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농촌마을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오는 7월부터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뒤 내년 150개, 2017년 200개 마을로 확대된다.
대상은 주민 수가 10명 이상, 5가구 이상이면서도 버스 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충북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조합도 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택시 운행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도와 시·군의 요금 보전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개정안도 마련됐다.
충북도는 이 개정안을 지난달 12∼31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11개 시·군도 '교통복지 증진 조례'를 각각 제정해야 한다.
그 이후 각 시·군은 공모 절차를 거쳐 개인·법인 택시를 행복택시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시내버스 요금을 초과하는 행복택시 요금의 보전은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조만간 운행구간별 택시 요금을 실측해 확정할 계획이다.
마을과 목적지까지의 요금이 1만원인 구간을 노인 3명이 행복택시로 이동했다면 이들은 1인당 1천300원씩 총 3천9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6천100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식이다.
물론 이용자가 볼일을 보고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금 정산이 이뤄진다.
충북도는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루 왕복 6회 가량 행복택시를 운행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총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 1곳당 한달 기준 83만원꼴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의 30%인 1억5천만원을 편성한 뒤 각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연말까지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한 뒤 내년 1월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택시 운영자가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할 수도 있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다"며 "운영상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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