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변상 요구받은 임원진 형사고발도 당해
감자 사업 실패 '후폭풍'…보은농협 바람 잘 날 없네
대금 청구소송서 부분 패소…6억여원 물어줄 판
손실액 변상 요구받은 임원진 형사고발도 당해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2년 전 감자 유통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해를 본 충북 보은농협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이 농협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성의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이 밀린 감자값을 달라며 수원지법에 낸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다.
아직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자칫하다가는 6억원이 넘는 큰돈을 물게 될지도 모를 판이다.
소송을 제기한 2곳의 농협은 보은농협의 감자 유통사업 파트너였던 K영농조합의 거래처다.
보은농협의 한 관계자는 "K영농조합과 양해각서를 교환해 사업을 한 것은 맞지만, 얼마가지 않아 K영농조합이 소송에 휘말려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농협과 K영농조합의 감자 거래는 우리와 무관한 일인데도,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농협 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면 검토한 뒤 항소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이 농협의 감자 유통사업은 2013년 시작됐다.
보은군 출자기업이던 속리산유통으로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넘겨받은 농협은 S기업에 감자를 납품하기 위해 5천t 넘게 사들였다가 큰 손해를 봤다.
씨알이 지나치게 굵거나 잘아 납품에서 제외된 감자를 미처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자값이 곤두박질했기 때문이다.
절기상 '하지' 무렵 수확하는 감자는 보통 이듬해 수확기 전에 시장에 풀어야 한다.
이 때문에 농협은 2천t 가까운 감자를 헐값에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13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농협 관계자는 "1㎏에 650∼670원씩을 주고 사들인 감자를 10분의 1도 안되는 값에 처분하기도 했다"며 "물류비와 보관비가 보태지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일로 보은농협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조합장을 포함한 5명을징계하라는 요구와 함께 사업에 관여한 경영진한테는 손실액 중 1억8천700만원을 물어내라는 변상 결정이 내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농협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손해가 났다"며 조합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감자사업 실패로 이 농협은 지난해 결산에서 5억3천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 같은 경영실적은 조합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연일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임원은 "농협과 농민을 위해 시작했던 사업에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인데, 개인적으로 변상금을 물어야 하고, 형사고발까지 당했다"며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까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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