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처리 엉망'…보은군 '부실 행정' 무더기 적발
충북도 종합감사서 드러나…37명 문책, 7억8천여만원 추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군이 5급 승진 1순위 공무원을 근거도 없이 배제하고 잘못된 일 처리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2순위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밤샘 주차로 적발된 화물차·전세버스에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가 하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을 엉뚱한 이유로 지연시키는 등 행정업무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19∼28일 보은군 종합감사를 한 뒤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6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관련 공무원 37명(경징계 1명, 훈계 36명)을 문책하고 7억8천600만원에 대한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보은군에 요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해 하반기 인사 때 5급 승진 1순위 공무원 A씨를 승진시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보시켰다.
A씨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도로 변경 고시안을 확정해 주민 불만을 낳았고, 결국 용역 재발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A씨와는 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은 이때 A씨 대신 2순위인 B씨를 5급으로 승진시켰다.
B씨는 2013년 4월 보은읍 이평리 인근의 하천 수문을 임의로 열어 인명 피해를 초래,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불문경고 처분까지 받았는데, 승진 인사위원회에 이런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보은군에 주의 조치했다.
보은군은 2011년 5월 5억3천여만원을 들여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준공을 한 달 앞둔 이듬해 4월 데이터베이스 검수를 이유로 5개월간 용역을 중지시켰다.
공정마다 검수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용역 중지 이후에도 아무런 검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북도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보은군은 관내 화물차 29대와 전세버스 1대가 다른 시·도에서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운행 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85대의 화물차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를 받고도 1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조사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씩의 과징금 부과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아예 하지 않은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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