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화산업 등 육성…'투자선도지구' 공모
4월까지 시범사업 접수…"규제특례·자금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신규 역세권 개발, 문화관광시설 개발(수도권 제외), 농업·의료·교육 등 지역특화산업, 산업·유통단지 개발 등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규제 특례와 조세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00억원 내외의 지자체·정부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을 위한 요건은 ▲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보 ▲ 성장잠재력 ▲ 투자·고용창출 예상규모 ▲ 파급효과 ▲ 민간투자 가능성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를 거쳐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6월까지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초 시범지구별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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