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정리해고 법정다툼 종지부…대법 "해고 무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노사가 3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반도체 회사 피에스엠씨(PSMC)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피에스엠씨 사측이 대법원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근로자 48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1·2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 상반기에 400억원의 적자를 내자 그해 11월 7일 노조 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했다.
이에 맞서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노위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엇갈린 판단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사측이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파업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58명이던 해고자 가운데 일부는 희망 퇴직해 지금은 4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11월 사측이 정리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통보해 해당 근로자들의 복직은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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