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화해권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3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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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의 70% 주민에 반환하라"…대구고법 직권 합의안
△ 대구 동구 주민들이 2013년 11월 K-2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DB>>

법원 '대구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화해권고

"지연이자의 70% 주민에 반환하라"…대구고법 직권 합의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김선형 기자 = 대구 동구 주민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놨다.

대구고법은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결과를 이끌어 낸 변호사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288억 원의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50% 반환'을,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6건의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1만 1천여 명에 이른다.

K-2 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법원의 화해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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