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편 등 관련업계도 첨예하게 대립
'방송광고 총량제' 공청회...규제완화놓고 찬반 엇갈려
방통위 "규제완화로 매출증대 도모필요" vs. 시민단체 "시청자들 불편해져"
지상파와 종편 등 관련업계도 첨예하게 대립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광고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에 나선 반상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발표문을 통해 "광고시장을 둘러싼 매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터넷·모바일 광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며 광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는 한편 광고 매출액 증대로 경쟁력있는 콘텐츠가 제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 과장이 소개한 규제 개선안은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가능했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스포츠보도에도 허용하고, 가상광고 세부기준을 방통위 고시로 정해 기존 7가지 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상광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간접광고 범위도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또는 과장하여 시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특징적 기능시현 등 이전에 금지됐던 대부분을 허용했다.
유료방송의 경우 기존 시간당 총량제, 지상파 방송은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 등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대신 지상파·유료방송에 모두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안을 담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가상·간접광고 모두 방송 프로그램 흐름 및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의 노영란 사무국장은 발제문에서 "광고 매출이 감소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부분의 칸막이를 허물거나 낮추는 안이라면 물은 금방 넘쳐 들어와 시청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고시간 확대로 인한 불편도 불편이지만 프로그램인지 소품인지 광고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방송프로그램 및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통위 계획에 대해 "시청흐름 방해를 판단하는 데 주관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광고와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은 토론자료를 통해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 81.7%가 신문이나 유료방송 등 타매체 광고비를 줄여 지상파 광고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타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광고를 몰아주는 '지상파방송 특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방송광고정책은 매체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매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 회원사 발행인들은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고 총량제 도입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상파 쪽에서는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종 정리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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