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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DB |
'112 총력대응'…초등생 흉기위협 범인 8분만에 검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이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으나 경찰이 '112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해 8분만에 붙잡았다.
지난해 말 도입된 112 총력대응체제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 경찰관은 물론 신고 현장 주변에 있는 교통경찰관과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도 함께 출동해 초동대처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12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27·지적장애 3급)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12)군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
A씨는 평소 자신과 어울려 놀던 B군이 같이 놀아주지 않자 흉기를 꺼내 들고 "까불면 죽는다"고 위협했다.
그는 흉기는 사용하지 않고 B군의 발을 걸어 넘어 뜨린 뒤 달아났고,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군과 계속 통화를 하며 112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했다. A씨의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을 대구시내 전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에 알렸다.
또 사건 현장 주변지역에 형사 차량은 물론 교통순찰차와 타격대 등을 배치했다.
이처럼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 신고접수 8분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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