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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개정으로 어수선한 남아공 내무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류일형 특파원 = 이민법 개정에 따른 불편으로 외국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3일(현지시간) 오후 남아공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시내에 있는 남아공 내무부 건물 앞에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4.12.24 ryu625@yna.co.kr |
남아공 교민 귀국보증금 문제 해소…주재원비자 연장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류일형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이민법 개정으로 귀국보증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보증금 환급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혼란이 남아공 내무부의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됐던 주재원 비자도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이 변경됐다.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은 11일(현지시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 남아공 내무부 사증허가 담당과장을 면담, 최근 개정된 남아공 이민법 중 우리 국민의 민원이 많은 귀국보증금 및 주재원 사증에 대한 남아공 측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아공 내무부는 오는 28일까지 귀국보증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예치한 사람 중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경우'와 '보증금을 예치하고 남아공에서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해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했다. 환급신청은 전자는 주한 남아공대사관, 후자는 남아공 내무부 이민국 각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남아공 현지 또는 귀국 후 주한 남아공대사관에서 귀국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귀국보증금을 환급받으면 기존 비자가 취소된다는 일부 주장은 소통 부족 때문에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관 김광식 영사는 그러나 "일부 개별 사안의 경우 설명이 불충분할 수 있어 남아공 내무부 이민국 각 지역사무소 귀국보증금 신청 창구에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아공은 지난해 5월26일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귀국보증금 제도를 폐지, 새 이민법 시행 이전에 귀국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은 올해 2월28일까지 본국 주재 남아공대사관에 직접 가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남아공 국고로 귀속시키겠다고 관보에 게재했었다.
이에 유효기한이 남은 임시체류비자 소지자들도 전 가족이 귀국해 보증금 환급신청을 하고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간과 항공료 등 제반 문제로 사실상 반환 신청이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귀국보증금은 1인당 성인 100만 원, 미성년자 80만 원이다.
또 남아공 정부는 최초 2년간 부여했던 주재원 비자도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연장규정을 폐지했으나 한국대사관 등 외교단의 건의를 수렴, 법 개정 전 2년간 비자가 허가된 사람에 한해 한시적으로 남아공에 있는 비자접수대행기관(VFS)을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로 2년간 연장해주기로 내부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단 최초 비자 발급 후 2년 연장한 뒤 추가 갱신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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