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조합장선거 비리 제보자 1억원 포상금 거부
선관위 "제보자, 조합·지역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근 충남지역의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금품 살포를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A씨가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사무처장은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의 혼탁양상과 관련한 황인자(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매우 적고, 선거인들이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알고 지낸 관계여서 적발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에 충남(논산)에서 금품살포 사실을 제보한 분에게 포상금 1억원을 드리려고 했으나 받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선관위에 "포상금을 받으면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조합과 지역이 더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한 것이지 포상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수령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제보자의 뜻을 존중,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최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논산 노성농협 조합장 후보 김모(55)씨를 구속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