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동문회에 예산 기부한 양평군수 벌금 90만원
여주지원 "선거법 위반 인정되나 군수직 상실은 과중"
(여주=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초등학교 동문회에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55) 경기도 양평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지원장)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선교(55) 양평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에 기념비 설치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체 홍보물 양평소식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 군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1년 2월 18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천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분기별로 발행할 수 있는 지자체 홍보물을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군내 마을 40여곳 가운데 우수 마을 6곳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民(민)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수 마을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 7개 마을에 임의로 각 1천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김 군수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와 방청석 안팎을 가득 메웠고 벌금형이 선고되자 일제히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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