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뒷돈' 전 서울친환경센터장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협력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 고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 대해 4천여만원을 추징했다.
고씨는 2010∼2012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송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향응 일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연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2년 넘게 거액을 수수하면서 협력평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현장평가 등 편의를 제공했는데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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