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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재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회의실에서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3년째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2.12 utzza@yna.co.kr |
이은철 "월성1호기 안전성 충분히 판단할 때까지 심의"
원안위-야당의원, 공청회 개최놓고 설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1일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 심의와 관련, "(안전성 관련)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으로 부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 시점과 관련해 "언제까지 심의한다는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12일 오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송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원안위가 난색을 표해 설전을 벌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수명연장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고 기존 원자력법에도 신규원전 건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다"면서 "수명연장은 (신규 건설보다) 더 위험한 것 아니냐"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대상 자체가 이후 (계속운전 허가) 신청을 한 원전으로 돼 있어 월성 1호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고리 1호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또 의견수렴을 원안위 책임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에 "위험성이나 안전성 우려가 커서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전국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데 개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안전성 관련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안전성에 대해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원안위가 필요가 없어진다"며 공청회 개최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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