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장 법정구속…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123정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 빠져나와 생존할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전 경위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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