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 보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1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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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총회서 결정…본회의 상정 않기로

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 보류

여야 의원총회서 결정…본회의 상정 않기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 대표와 협의, 이날 예정된 제294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의 고정요율화 조례안 의결을 주도한 새정치연합은 2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보류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적었고 법적 논란도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다수 의원이 보류에 찬성, 별다른 토론을 벌이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교환과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해 상한요율을 각각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5로,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안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그러나 9억원 이상 매매·교환과 6억원 이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경기도에서 주택을 거래할때 중개사와 주택계약자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가 매겨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수수료를 낮추랬더니 외려 높였다"는 비난이 시민단체에서 이어졌고, 경기도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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