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법안 처리 앞두고 여론전 가열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 탄원서 제출…케이블협 "KT특혜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KT[030200]와 반 KT 진영이 다시 여론전을 벌였다.
위성방송과 IPTV를 가진 KT 진영은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케이블TV 등 반 KT 진영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이유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3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257개 스카이라이프[053210] 유통망 대표들은 10일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와 서명서 2천여장을 제출했다.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탄원서에서 "그동안 순탄치 못했던 국내 위성방송사업이 합산규제로 인해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재벌기업의 뜻대로 국민기업 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아직 3분의 1도 안 되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는 모을 수 없게 하는 사전 영업 제한은 부당하다"며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가입자 영업 사전 제한 대신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성방송도 당연히 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점유율 규제개선안은 KT만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규제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며 굳이 별칭을 붙이자면 `KT특혜 폐지법'"이라며 KT진영의 `KT표적법'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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