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부동산수수료 고정조례안 양당 의총서 논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0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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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회의 개회 앞서 상정여부 결정

경기의회, 부동산수수료 고정조례안 양당 의총서 논의

11일 본회의 개회 앞서 상정여부 결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의회가 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에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 새정치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은 10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강 의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입장변화는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상임위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이 문제가 도의회 전체문제로 규정됐다"면서 "양 당 대표가 내일 본회의에 앞선 의총에서 안건으로 다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 전에 의총 결과를 놓고 조례안 상정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항목을 삭제하고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경기도에서 주택을 거래할때 중개사와 주택계약자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를 줘야 한다.

그러자, 도민들과 사회단체에서는 "시민이 아닌 중개사를 위한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을 의결한 도의원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항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의(再議)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수수료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통과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도시환경위는 반발이 거세자 9일 설명자료를 내고 "변동요율에 따른 소비자와 중개사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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