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 ④쏟아진 대책…시행 '더딘 걸음'(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0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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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활동 안전 매뉴얼 보급…세월호 여파로 법개정 등 지연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관련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 ④쏟아진 대책…시행 '더딘 걸음'

집단활동 안전 매뉴얼 보급…세월호 여파로 법개정 등 지연



(서울·세종=연합뉴스) 노재현 하채림 김동규 기자 = 지난해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후 열흘 만에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대학생 집단연수' 지침이 보급되는 등 일부 대책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 다수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부처의 대책은 추진방침 변경 등의 이유로 아직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 시설 관리주체에 안전점검 의무화 내년에나 시행

마우나리조트 붕괴 후 작년 7월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는 당국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연습장과 수영장(500∼5천㎡)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후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주체에 안전점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작년 말 개정돼 올해 12월 31일에야 시행된다.

운동시설 및 동·식물원의 안전점검 강화 과제도 시행까지는 1년 가까이 남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들 시설을 '2종 시설물'로 분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을 지난달 개정했지만,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잡혔다.

안전점검 횟수를 '반기당 1회 이상'에서 '연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특법도 이때 함께 시행된다.

붕괴된 체육관 건물에 쓰인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은 시행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2월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은 아직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

당시 문화부는 입시체육학원과 시뮬레이션체육시설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 심의될지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자유체육시설업'을 신설해 등록·신고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은 발표 이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 밖에도 ▲ 지역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 풍수해 위험도 및 보험관리지도 작성 ▲ 지역안전지수 제공 ▲ 사고 초기 응급환자 이송 과제 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후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집단활동 안전 매뉴얼 전 대학에 보급

제·개정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각종 안전관리 지침은 지난해 행정절차를 끝내고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교육부는 정부대책 발표대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대학에 배포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운영계획을 사전에 조사했고 이달 중 안전에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올해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대학 주관으로 많이 바뀌었다.

또 초·중·고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교육을 할 때 학교장에게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은 작년 5월에 개정돼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전처는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수분이 많고 잘 뭉쳐져 적설 하중이 큰 '습한 눈'이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해 지붕의 경사가 완만한 건물은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건축구조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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