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분쟁 방지 위해 고정요율 필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0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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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분쟁 방지 위해 고정요율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일부 주택 거래 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고정요율화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 소비자와의 갈등·분쟁을 막기 위해 고정요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한요율로 할 경우 보수료율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고정요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고정요율도 구간별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개보수료율 체계는 5천만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의 상한을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의 상한을 80만원 등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뜻하는 것이다.

협회는 또 "오피스텔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이므로 보수료율 체계가 주택과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포화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고정요율로 하더라도 소비자의 협상권과 선택권에는 제약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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