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족' 가축재해보험 선착순 지원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방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지자체 별로 사전 선정, 선착순 지원 등의 방식으로 대상을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규계약 1회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당 지방비 지원상한액은 지자체별 재정사정과 정책에 따라 75만∼500만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시 농가가 보험료를 먼저 낸 뒤 지방비 지원액을 환급받던 구조를 개선해 지원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는 국비로 50%, 지방비로 20∼40% 지원되고, 나머지를 농가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올해 예산으로 국비 626억원, 지방비 89억원 책정돼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보험료는 농작물보험보다 높아 지자체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모든 농가에 지원한다면 지방재정이 흔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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