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강성국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4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가 횡령금액을 대부분 변제했으며 이미 5곳의 어린이집 중 4곳은 폐쇄됐고 1곳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