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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웃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로부터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재판장을 나서며 활짝 웃고 있다. |
'기부행위' 김병우 무죄 선고…재판부 "선거와 무관"(종합)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발전소 명의로 학부모에게 양말을 선물했다는 기부행위 혐의와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추석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양말 기부행위와 관련, 재판부는 "양말 선물 시기는 2013년 5월 초로, 6·4 지방선거와 근접한 시기라고 볼 수 없고, 선거를 위한 1회성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 등에서 기부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석 편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모 사무국장을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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