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여의도 면적 28배 추가허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9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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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 여의도 면적 28배 추가허용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서해5도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2.9㎢)의 28배에 달하는 어장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해 5도 어장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지 어업인들에 한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어장 1천519㎢보다 81㎢ 늘어난 1천600㎢까지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평도 주변어장과 소청도 남방어장이 각각 25㎢, 56㎢ 늘어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서해 꽃게 봄 조업기간인 4월 이전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 5도 어장은 그간 5차례 확장된 바 있다"면서 "이번에는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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