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금융사기 주의경보 발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8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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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빙자·금융기관 사칭·저금리 전환 등 수법 다양

서울시, 설 앞두고 금융사기 주의경보 발령

취업빙자·금융기관 사칭·저금리 전환 등 수법 다양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8일 발령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한 '취업 빙자 대출사기'가 있다.

카드 발급 업무를 한다고 속여 구직자 3명을 채용한 노원구 소재 A사는 구직자들에게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당은 3명 몰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해 도망쳤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가 있다.

자신이 은행 관계자라며 신용등급이 낮으니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오면 다시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경우다.

시는 수신에 동의한 은행에서 오는 대출 권유 전화 외에 생소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는 일단 불법으로 의심하고, 대출이 필요하면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피해사례는 '저금리 전환 대출사기'로 대출 수락 후 신용등급이 낮아 일단 3개월간 고금리로 쓰고 이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시는 저금리 전환 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모집 시 저금리 전환을 약속했다면 무조건 거짓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 대출피해' 사례로는 대부중개업자가 "3개월 후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서 자동으로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유인하는 경우다.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면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대부업자와 통화 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본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또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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