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복지예산'…구립요양원 위장취업해 급여챙겨(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6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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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의원, 의료재단 소유주 등 수천만원씩 받아…담당 기관 미리 인지 못해

'줄줄 샌 복지예산'…구립요양원 위장취업해 급여챙겨(종합)

전직 구의원, 의료재단 소유주 등 수천만원씩 받아…담당 기관 미리 인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직 구의원, 의료재단 소유주 등이 구립 요양병원에 위장취업해 약 1년간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구립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초부터 1년간 위생원이나 사회복지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직 구의원 이모(5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씨 등의 범행 행각을 눈감아준 의료재단의 명목상 대표와 요양병원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3월 서울의 한 구청이 A의료재단에 구립 노인요양원을 위탁하자 이 의료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54)씨와 3선의 이 전 구의원은 각각 위생원과 사회복지사로 이름을 올렸다.

의료재단 소유주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위생원, 사무원으로 이름을 올려 1천800여만원, 이 전 구의원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사회복지사로 위장취업해 2천400여만원을 챙겼다.

구립으로 지정된지 불과 1∼2개월 만에 자신들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1년가량 급여를 탄 것이다.

위장취업 당시 이 전 구의원은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취득 시기가 오래된 점으로 미뤄 이번 범행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해당 요양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들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갔지만, 구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이름만 직원으로 올려져 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내부직원의 고발로 적발됐다.

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요양원을 다른 재단에 위탁운영토록 했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요양원에 대한 제재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검찰 수사 후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요양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급여로 쓰인 것을 안타까운 일"이라며 "구립 요양원 등의 요양급여 부당 사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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