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버스기사 4명 기소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경기도 안성지역 전직 버스운전기사 박모(58)씨와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동료 버스운전기사 이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 된 박씨 등은 2010∼2012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지적장애 3급인 A(24·여)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 된 이씨 등은 A씨가 여고생이던 2008년부터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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