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 벌금 70만원(종합)
동영상 링크 문자발송혐의 무죄…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은 벌금 250만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6일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가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이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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