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연합뉴스DB>> |
선거법위반 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 벌금 70만원
동영상 링크 문자발송 혐의는 무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6일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가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