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납품업체 가격조작에 '눈뜬장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6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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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등 조달청 거래내역 확인절차 생략

공공의료기관, 납품업체 가격조작에 '눈뜬장님'

분당서울대병원 등 조달청 거래내역 확인절차 생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공공의료기관들이 간단한 가격비교조차 무시한 채 '바가지' 계약을 맺은 사례가 감사에 줄줄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은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은 혈액이나 소변 등 검사에 필요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면서납품업체가 부풀린 가격만을 기준삼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측은 이전 계약서의 공급가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부풀린 가격을 제시했지만, 이들 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은 다른 기관들이 1억1천만~1억5천만원 선에 구매한 것과 비슷한 기기를 2억2천800만원이나 주고 샀다. 충주의료원은 2억5천만원, 공주의료원은 2억2천700만원을 주고 같은 기기를 사는 등 역시 '바가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유사한 기기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주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은 입찰공고서에 특정모델의 사양을 그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충청지역 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한편 감사원은 속초~삼척간 고속국도(구 동해고속국도)가 당초 계획과 다른 노선으로 변경됐는데도 옛 노선에 대해 도로구역 변경 및 실효고시를 하지 않아 지역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청구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실효고시 등을 이행하도록 주의요구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은 '도로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페지된 노선은 도로구역 변경 고시를 하고,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실효고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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