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1만대 보급하면 환경 개선 효과 21억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5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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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훈 제주발전연 책임연구원 분석…보조금 단계적 조정 방안 제시

"전기車 1만대 보급하면 환경 개선 효과 21억원"

손상훈 제주발전연 책임연구원 분석…보조금 단계적 조정 방안 제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기자동차를 1만대 보급하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가 약 21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환경 개선 편익이 제주도가 지급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보조금의 단계적 조정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발표한 '전기자동차 이용 행태 및 효과 분석'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감소량은 대당 일산화탄소(CO) 9.61㎏, 이산화탄소(CO2) 1천105.49㎏, 탄화수소(HC) 1.27㎏, 질소산화물(NOx) 4.08㎏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오염물질 감소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당 연간 20만9천168원으로, 전기자동차 1만대를 보급하면 연간 20억9천168만원의 환경적 편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연구원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계수와 주행거리를 적용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환경적 편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을 위한 전기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은 환경 편익 계산에서 제외됐다.

손 연구원은 "그러나 연간 21만원 가량의 환경적 편익은 대당 2천300만원의 보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앞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규모 변화에 따른 구매의사를 조사한 결과 기존 보조금인 2천300만원(국비 1천500만원·지방비 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76.8%가, 1천6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44.7%가 구매할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손 연구원은 "보조금 수준이 조정되더라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충분하다"며 "2015년 이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비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보다 충전시설 확충, 전기자동차 제반산업 활성화 등에 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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