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부동산중개료 상한요율→고정요율 변경 파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5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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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개업자를 위해 조례안 수정…부동의·강력 대응"
상임위 "상한요율로 중개업자-소비자 갈등…고정요율 필요"

경기의회 부동산중개료 상한요율→고정요율 변경 파장

경기도 "중개업자를 위해 조례안 수정…부동의·강력 대응"

상임위 "상한요율로 중개업자-소비자 갈등…고정요율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부동산중개료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다. 고정요율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재 거래가액의 1천분의 5(한도액 80만원)를 상한요율로 정하고 이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중개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례안이 확정되면 중개업자는 무조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중개료로 받게 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광명(새정치민주연합·화성4) 의원이 낸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교환과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해 상한요율을 각각 1천분의 5와 1천분의 4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3천792명(찬성 2천335명, 반대 1천457명)이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찬성 의견은 대부분 소비자단체가, 반대는 부동산중개협회가 냈다.

특히 부동산중개협회의 경우 차제에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고치자는 의견을 첨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심의 끝에 수정안을 의결하며 부동산중개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조 의원은 "중개료를 상한요율로 하는 바람에 중개업자와 소비자간에 갈등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 고정요율로 바꾸기로 했다"며 "9억원 이상 매매·교환과 6억원 이상 임대차는 상한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대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업자를 위한 수정조례안으로 도민의 권익, 소비자의 선택권·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한다. 부동의한다"며 "초유의 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정조례안은 11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도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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